갑작스러운 가업승계는 매각의 길이 될 수 있다

2020-04-30



중소기업 대표라면 은퇴를 앞두고 가업승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이 없기에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크며 절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정책을 활용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표의 현금성자산이 충분한 경우가 드물기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가업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은퇴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에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시 대기업보다 더 큰 세금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기업의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는 일이 드물며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갑작스러운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급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외에도 후계자를 선정하고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를 내세운다면 임직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지분의 주식을 확보해 후계자에게 지분을 승계하는 작업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즉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절세 방안을 찾고 증여 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를 앞두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시가를 평가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을 평가하지 않고 지분을 조정한다면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문제가 있다면 처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점검하고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했던 요건이 7년으로 줄었으며 고용유지 의무의 기준이 개정되어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완화 되었으며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유지 요건이 추가되어 두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업종유지 의무 또한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허용 되었으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번 바뀌는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을 파악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절충하는 것이 장기적인 가업승계 계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이동, 정부의 지원제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에 대비한 가업승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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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