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가 필요한 이유

2020-04-28



3월은 법인의 직전연도 결산을 완료하는 달이며,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해결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계정에 속하고 세법상 대여금과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산기말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하다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가수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을 기업에 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가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은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부채,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의 관리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수금이 있는 기업의 대표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가수금으로 인한 실질자본금이 줄어들어 기업 활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과도한 경비지출과 매출누락 방법으로 탈세한다고 보고 있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이 발생하는 기업은 자금 사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자본화하는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거나 금전채무계약과 상계계약, 신주인수포기서 작성, 각종 공증과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인건비, 부적절한 수당 등의 거래 관행과 영업 목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이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을 높입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의 활용을 제한시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대표의 급여를 늘리거나 배당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인상과 배당은 대표의 소득세를 높일 수 있지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대금,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발생원인과 특성, 정리 방법이 다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완료하기 전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시에는 기업의 상황과 제도, 재무상태,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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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