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재무 상태를 만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

2020-04-25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인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 자금을 활용할 때는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 낮은 매출과 신용도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표 개인 자금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뜻하지않게 가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되며,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므로 가수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갚아야 하는 계정과목이 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빠뜨리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표기한 뒤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찾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에 가수금이 많을수록 과소신고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가수금으로 매출을 빠뜨린 사실이 판명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대표의 경우에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가수금은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재표에 가계정으로 포함되어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현금 자산이 많다면 대표가 현금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기업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역금의 성격을 가진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대표이사 혹은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한 경우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게 됩니다. 한편 기업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특성과 처리방법은 다르지만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철저한 재무관리가 중요하며 정리 시에는 기업의 상황과 제도, 재무상태,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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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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