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지금도 명의신탁주식을 파헤치고 있다

2020-04-24



오늘날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거에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탈세 및 탈루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금지하게 되었고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모든 기업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주식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본적인 증여세 납부를 통해 환원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위험 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주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 침해 또는 경영권 박탈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상속 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가업승계 시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며 명의신탁주식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하며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고 통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평가액을 고려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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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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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