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무분별한 정리가 피해를 키운다

2020-04-21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U기업의 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으나 종합소득세 12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9천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과거에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며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주식평가액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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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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