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가치가 있다

2020-04-21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장기업만 활용할 수 있던 자사주 매입은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고 투자금 유치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데도 활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절세 효과를 보면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전 지분이동을 통해 가업승계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창업 초기 열악한 자금 사정과 저조한 사업 활동으로 몇 년 동안 침체된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 되어 사업 규모가 커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가지급금이 많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남 목포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U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이익잉여금을 많이 쌓아둘수록 사업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U기업의 세무담당자는 이익잉여금이 크게 누적된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 및 주식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배당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강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현금으로 기업에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자기주식가치만큼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이익소각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식 수를 줄게 해 1주당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소유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했고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이익소각을 하여 기업구조를 약화시켜 적대적 M&A 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적인 위험을 낮추고 지분이동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사주 매입의 목적과 명분을 바로잡고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인 주식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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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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