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위험을 해결하는 배당정책

2020-04-18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의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투자결정 및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발생시키며 폐업 시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인건비, 부적절한 수당 등의 거래 관행과 영업 목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높입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과 거래 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골치아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배당을 활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배당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차등배당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배당은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고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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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삼성증권/ 삼성생명 투자상담사
  • 前) 삼성생명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