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 원인에 맞는 정리법이 중요하다

2020-04-17



부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중증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가업 승계할 방법을 고민했으나 기업에 있는 여러가지 재무문제로 인해 포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폐업시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기업을 매각하는 데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G기업의 안 대표는 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래처 역시 신생 기업이 많아 제품 공급과 결제 대금 회수로 인한 곤혹을 치른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현재는 창업 1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에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사내에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여, 배당을 통해 투자자나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았고 큰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강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외부 차입이나 자본 증자 없이 기업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해 사업 확대 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익잉여금을 통한 사업 투자 시 고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 없이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유보하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되어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주식 이동이 있다면 상승된 주식 가치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불어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시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의하여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사업 확장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 발생만으로도 기업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방법입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403000140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