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2020-04-16



차명주식은 발행의 순간, 보유의 순간, 환원의 순간 어느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요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기도 했지만 탈세와 탈루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여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에 명의수탁자가 경영에 간섭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때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일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차명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의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렸지만, 2017년 5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규정이 개정되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이후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의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환원 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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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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