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주시하고 있다

2020-04-16



기업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음에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의주시하는 대상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지나친 처사는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대표가 기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영업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 및 접대비 항목으로 지출증빙이 불가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기업의 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망가뜨리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나아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지고 폐업 또는 기업 청산 등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가업승계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거나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입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업확장과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하루빨리 원인을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정한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기업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이 원활한 경우,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주라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보다 적은 세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내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제2의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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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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