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적은 세금 낸다

2020-04-09



해가 바뀔 때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작년 1분기 서울 단독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주택 매매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법인의 매입 비중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성실신고 대상에게는 비용세액공제, 수수료 비용 60% 부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기에 세금 절감에 대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과세형평성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나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대상이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변경 되었으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 되었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정부의 제도 활용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품, 입찰, 사업제휴,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산 이전과 상속 및 증여 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 가업 승계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세금변화분과 개인사업의 특성, 법인사업의 방향성에 따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법인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절차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보다 까다로운 경영 환경에 놓일 수 있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특성 및 세금 변화분, 개인 사업에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인적구성, 대표 급여 등의 재무관리 내용과 사업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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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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