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활용이 중소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020-04-06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상장주식은 이동이 적었으며 이익규모가 적을 때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업승계, 투자자금 유치,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주주의 이익금 환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사주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 등의 절세에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사업연도가 바뀔 때마다 주식평가액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와 현금흐름법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이 수익가치에 60%, 자산가치에 40%의 비율로 반영되기에 수익가치가 평가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수익가치 중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금액이 수익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식평가액이 높은 것이 좋을까요? 낮은 것이 좋을까요? 이는 주식을 거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파는 입장에서는 평가액이 높은 것이 유리하며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평가액이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주식평가액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몫입니다.

사전증여나 지분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식평가액이 낮은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재무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분이동 계획이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평가액을 현저히 낮게 책정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부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엔티스(NTIS)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변동 상황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가치의 평가시기와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이동 시 주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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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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