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왜 위험한가?

2020-03-26



경기도 평택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이 강화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당하여 기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인기업에서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인 가지급금도 투명한 회계 관리에 위배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만일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적기에 납부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를 높입니다. 이는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소득세를 높이며,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의 입찰과 납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의 경우,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정리하지 않을 경우, 꾸준히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이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의 소득에 포함되기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의 상황, 정관 규정, 가지급금의 특성, 발생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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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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