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섣불리 정리하면 안 된다

2020-03-26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표는 개인자금을 한 푼도 남겨두지 않고 기업에 몰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며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무턱대고 회사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특수관계인에 의한 임의적인 자금 사용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사례비, 접대비의 항목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며 사소한 지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발생된 가지급금은 경영 활동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대표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처리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사업 확장이나 기업 운영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협력업체의 납품과 입찰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높이게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배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인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금액이 크다면 섣불리 정리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후 배당, 자사주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방법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 등을 고려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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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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