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진다

2020-03-20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탈세 및 탈루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환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위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는 위험,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될 위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간섭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표의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는 조사에 따라 갈수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의 보유에 따른 기업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탈세 목적이 없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필요 충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확인받더라도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삼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해지,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주식 정리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원 후 기업 운영관리와 추가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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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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