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자사주 매입 활용법

2020-03-19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세법상 소각목적일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절세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차익 2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정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도 주주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취득목적과 취득 주식수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양도통지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주주가 양도를 신청하면 취득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기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고 보유 부담으로 소각할 경우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자본금 1억 원을 가진 기업이 5,000원의 액면가 주식을 20,000주 발행하고 대표의 지분율이 100% 일 때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17.5%의 지분 3,5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의 주식지분을 회사가 매입하고 배우자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자기 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자사주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며,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므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주식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자금 유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지급금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사주 매입 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가격 평가, 관련 법률 및 절차의 검토, 사후 관리 및 조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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