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한다

2020-03-19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가 쉽지 않은 반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만이 미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며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성과분석을 통한 혁신과 성과창출이 있는 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지원, 인력지원, 관세지원, 자금지원,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과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는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 사업 자금과 기술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뜻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취득한 특허로 인한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신용평가등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 형태와 업종이 자격이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공간은 소기업인 경우 칸막이나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다른 부서와 분리된 개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인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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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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