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많아도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없다

2020-03-17



특허권은 어떠한 기술을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집중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하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확보하면 공공기관의 입찰, 납품, 제휴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허 개발과 등록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 등의 가치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인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한다면 세금 절감,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진행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 신용도 평가를 높이게 되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집니다.
 
특허권을 활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무형자산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7년 동안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긍정적으로 조절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결정해야하며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권의 명의를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받으면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정책자금 지원, 벤처인증 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에 양도하고 출자전환 하여 받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의 활용은 부인되기 쉬우며 특허권의 활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허 등록부터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30900022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