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된다

2020-03-17



전북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D기업의 황 대표는 최근 가업승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세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황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의 요건을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I기업의 오 대표는 임원 정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며 오 대표에게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오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명목으로 7억 원 정도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양도세,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매도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일지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신탁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는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의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해야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때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추가 피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합한 환원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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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