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명의신탁주식은 없다

2020-03-16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편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검증하여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 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 침해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폐된 명의신탁주식을 배당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계약해지, 주식증여, 명의신탁주주간 주식이동,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실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증여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주식가치에 비례해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 및 세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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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