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양면성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2020-03-13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기업의 강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주주들의 불만은 커졌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까지 비롯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손해 볼 일이 두려워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상대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되어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창업초기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처럼 대표가 직접 세무회계 일을 보지 않거나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부족한 경우, 해마다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하고 이익금을 적절하게 관리해주어야 세금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고 순이익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인세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불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외에 세금 부담을 높이며 매각, 폐업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에 문제가 될 때는 그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금과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거나 고의적인 비용누락으로 인해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중과세 등의 리스크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금을 나눠줘야 합니다. 배당 방법 중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세금 절감 효과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을 통한 비용증가로 당해연도 결손 발생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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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 한국유통연구소 연구원
  • New State Capital㈜ 영업팀장
  • 푸른저축은행 본점 마케팅 부장
  • 루터대학교 강사
  • Global Marketing International 대표
  • (주)Dream Trend CEO
  • ING 법인 CEO 전문 Financial Consultant(126개월 근속)
  • ING 본사 사내교수(Master Trainer) 역임
  • ING Lion Member(Executive Lion) 역임
  • HCN(현대방송) 발행 ‘서초매거진’ 재테크 칼럼니스트 역임
  •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Life Member(종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