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계획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다

2020-03-12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제2의 창업, 책임의 대물림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경영인은 CEO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U기업은 올해로 창업 25주년을 맞았고 창업주인 강 대표는 68세가 되었습니다. U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당시보다 몇 십배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고 가업승계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 대표의 자녀는 5년 전부터 입사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강 대표는 자녀의 역량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전 지분이동,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면 6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요건, 사후관리, 앞으로의 경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 활성화와 경영 지속성을 위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 과세가액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60세 이상의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10년 동안 경영해 온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증자의 부모인 증여자와 그의 친족,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했을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증자에게 필요한 요건도 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자녀여야 하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되며,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운영하거나 승계자가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종 변경,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조건부 자산처분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예상세금을 파악하여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야하며, 대표의 은퇴자금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 준비해야 하며 변화하는 세법과 제도, 기업 환경에 따른 발빠른 대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 모든 대비를 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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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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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