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임대업자의 법인전환이 각광받고 있다

2020-03-11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소득 임대업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 등 부동산 정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하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피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졌습니다.
 
현행 세법상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대표의 급여, 퇴직금이 경비로 차감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6%에서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법인은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법인전환 시 대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냅니다. 또한 법인은 정관, 주식, 배당, 이익금 등을 활용한 절세를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의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지분조정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가업승계 시 사전증여를 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출처를 마련해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절세 혜택 및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금 사용 시에는 증빙 자료를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있기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사업규모, 개인자산, 부동산 유무, 가업승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를 활용한다면 법인 전환이 비교적 쉬운 반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이기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대표의 급여책정, 유가증권, 고정자산, 정관, 재무관리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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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부동산중개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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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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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자산 및 투자 관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