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020-03-10



청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신 대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평소 관심이 많았던 외식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식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금난에 부딪히자 급하게 L기업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를 합산해 연 9천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의 경우, 대표가 매년 급여 또는 상여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지만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며, 일부는 가지급금을 방치하여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가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생원인을 찾고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보통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업 입찰, 신용평가 등급 개선,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가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법인세가 높아지며,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이는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이 상여처분 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 제도, 세법 및 상법 등의 규정에 어긋난 방법을 활용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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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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