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정책으로 기업의 재무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

2020-02-18



전남 통영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F기업의 손 대표는 20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4년 동안은 신제품을 개발한 덕분에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익잉여금을 냈음에도 자신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출구 전략을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주식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며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오 대표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장 납품할 거래처를 찾는 것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부지런한 도전과 성실함으로 현재 연 매출 3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 대표는 자신이 애써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 대표의 자녀는 1년 전부터 G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의 기업은 현재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 역시 차기 경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 충분하지만 G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무 위험으로 인해 윤 대표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합당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가업승계를 할 때도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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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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