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많으면 탈 난다

2020-02-16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계속 유보하여 남아있는 금액의 누계액을 뜻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는 겉보기에 재정상태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주주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우리 몸의 ‘지방’과 같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재무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고자산과 각종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 등 각종 미수금과 가지급금 등 각종 대여금으로 누적되기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어나기도 하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 처리시 위험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만들고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가업승계, 매각 등이 진행 될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저평가 될 수 있어 입찰이나 수주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회사를 매각하고자 협상할 때도 부실자산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아가 폐업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도 과도한 의제배당소득을 발생시켜 주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자본화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관의 근거여부와 소각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특허권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의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대표이사의 은퇴를 목전에 둔 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아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의 활용도가 가장 큽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 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재무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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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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