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주기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2020-02-15



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업의 방향과 성격, 운영 목표 등을 정하고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그에 걸맞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한 일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형식에 맞춘 정관을 작성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근간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할 절대적 기재 사항과 법률상 효력 발생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상대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 경우 기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 사항도 포함됩니다.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며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회사의 기본 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자치적인 법규에 해당되는데 회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필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관련 법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관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했던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 전략적이지 않고 미비할 경우, 기업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대표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 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경영권까지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 설립 시 표준 정관을 작성한 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 규정, 제도 등에 대한 상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인 현물출자, 중간배당, 사채발행,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실행할 경우, 투명하게 기업운영을 해왔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으며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경영 방향에 맞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사채발행 등의 사항을 진행할 때는 정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반응하여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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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