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업환경, 어떻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2020-02-08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한해의 회사 실적을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사업의 투자 방향과 관련 있는 개정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에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확대,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 지원세제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을 일정비율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인원의 100% 유지 또는 7년간 연평균 총 급여 100%(연간 80%)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 부정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배제하도록 일부 강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운영된 공장을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에서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거치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이 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및 헬스 등의 혁신 성장분야의 R&D 활동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것 외에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공동개발에 대한 비용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처럼 개정되는 세금 정책을 확인하여 2020년의 성장을 위한 사업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인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법인 정관과 주식이동 계획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부채, 당좌,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들고 과도한 상속세를 만들어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 적용받습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와 주식가치를 높여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상속세가 높아지기에 가업 승계 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소유권 주장의 위험, 경영권 간섭 및 경영권 확보 불안정,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상속 및 증여의 탈세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활용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바뀌는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세법을 알고 기업의 재무 위험을 사전에 해결하는 등의 전략으로 비용과 세금을 절감하는 것부터 기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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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00113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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