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를 통해 가업 승계 준비하기

2020-02-04



우리나라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등 애로 사항이 많은 탓에 가업승계보다 폐업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업승계는 대표와 그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 경제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가업승계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최소화된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공제,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일 때 500억 원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을 공제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모든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자 혹은 증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왔거나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는 어떠한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위험과 경영권 박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물밑작업을 많이 해야하는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활용 방법마다 필요 충족요건이 있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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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