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020-02-03



최근에는 노무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의 갑을관계를 근절하고 의료 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병원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외주 제작사도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에 관한 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 지시를 조치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사법처리 방침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에도 해당됩니다. 기업은 자금 조달, 매출 증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노동자를 무시하고서는 기업을 이끌 수 없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노무 관련 제도가 부실하여 노무 관련 분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 주기에 맞는 노무제도 정비를 통해 노무 환경을 개선하고 노무 관련 정책을 고려한 적절한 정비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노무 관리의 시작은 근로 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 날짜,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불규칙할 경우 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금대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혹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 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사용자만이 전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 차에 11일, 2년 차부터는 15일 총 2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 대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지급일 것입니다. 대표는 매년 인상되는 임금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가입자일 때 인상분에서 13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은 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무 관리 환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빈번하게 받을 수 있고 노무 분쟁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노무관련 분쟁 상황에 휩싸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노무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정비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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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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