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 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2020-02-02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신 대표는 과거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자녀의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지인의 계좌에서 금액을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아닌 조작으로 인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유로 검찰로부터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징벌적 세금 추징으로 인해 신 대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의 혐의가 없더라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 요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조세포탈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일정금액의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설립 당시와 달리 주식가치가 대폭 오른 경우, 지분이동 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인해 기업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 당시에는 낮은 주식 평가를 받아 세금 부담이 적었지만, 이후 가치가 상승하고 유상증자가 있었을 경우 몇십 배 큰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은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차명주식이 있음에도 제도를 활용했다면 추후 적발 시 적용받은 혜택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삼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명의수탁자도 주주에 해당하며 주주로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회계장부 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이동, 매매, 증여, 상속 등을 고려하고 비상장주식평가액 변동사항과 기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00113000273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