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동으로 재무관리하는 방법

2020-01-21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고민인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했다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완벽하게 근절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주식이동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혐의를 포착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운영과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가업승계가 까다로워지며 기업을 청산할 경우에도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재무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분 이동입니다. 지분이동은 상속, 증여, 증자, 감자, 매매, 양수도, 주식배당, 신탁, 합병 등에 의해 주주의 지분율이나 주식수, 출자지분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업상속, 증여, 지분구조 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 주주간의 지분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분이동을 잘못 활용할 경우,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제약사항이 따르는데 그 핵심은 시가거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비상장기업의 지분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배당을 높게받는 등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세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시가평가가 까다롭고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확률이 큽니다. 이에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비상장주식을 보충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적정한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또는 저가 거래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와 양수도에 의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 내 정확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변동에 따른 법규정 및 절차 준수에 관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분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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