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절대 쉽게 할 수 없다

2020-01-20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며 제2의 창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농우바이오 등의 사례가 해당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순조롭게 가업승계를 마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7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민한 가업승계 계획은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하며 가업승계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계획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정확하게 평가받고 적절하게 주가를 관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제도에는 상속받을 재산 중 가업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경력 10년 이상, 직전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이 승계할 때 가업 상속재산을 최대 5백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면 이후 7년간 자산과 가업 업종, 노동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신설 법인을 기존 법인에 합병하는 방안의 활용도가 높은데, 이 방법은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경우 기존의 기업과 합병하여 자녀에게 법인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 합병의 방법은 가업승계 방식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법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나날이 바뀌는 상법 및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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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 삼영회계법인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