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주목을 피하는 주식이동 방법

2020-01-19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재무회계 담당자가 부재한 곳이 많아 재무관리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업 활동을 하며 자사주 취득, M&A, 기업 분할, 가업승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때 주식 가치평가가 높게 나온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평소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회사와 다르게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법인이 설립된 당시보다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경우, 과도한 가치평가를 받게 되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폭등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충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손익가치와 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주식평가의 시점에 따라 평가가치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주가와 시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자본금 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가치에 따른 시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이동은 이익금 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분구조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절한 지분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경영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와 시가를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주식이동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주가를 관리하거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이동은 그 목적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이 기업에 귀속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기준을 숙지해야하며,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치평가로 인한 주가관리가 제한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재 가치에 따라 계산되어있기에 적정한 가치평가와 주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1150374&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