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가업승계

2020-01-1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 성장을 위해서만 전력질주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가업승계를 이끄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에서는 세금 문제 탓에 선뜻 가업승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65%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재무구조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계획할 때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계시점과 예상세금을 파악하여 걸맞은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차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지만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은퇴 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020년부터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억 원으로 나뉘며,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 10년 이상 보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 정규직 근로자 100%유지, 상속지분 유지 등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도 있습니다. 승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사업양수도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부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한 나머지 대표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계획없이 실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 상황에 맞춰 장기간에 걸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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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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