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기 전에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2020-01-17



기업 운영 시 의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하여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급금의 발생빈도가 큽니다. 아울러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상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방법과 기업 대출금을 이익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생목적과는 상관없이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또 부과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폐업이나 기업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건설업종 등의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업종에서 신용평가가 진행될 때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을 관리대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배임이나 횡령죄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소멸될 때까지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업 확장과 영업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은 이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사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과 제도정비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에 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 및 기업 내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정 시가에 맞춰 거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이익소각,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 및 추가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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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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