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없는 가업승계는 '맨땅에 헤딩'하는 격

2020-01-16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의 중소기업 중 58%만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가업 승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꼽았으며, 170개의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 축소 및 매각을 한 기업이 전체의 56%에 해당한다는 결과로 가업승계가 기업 생존에 매우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조사 결과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식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최대 6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큰 가업승계는 사전준비가 없다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의 개인 자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급매 처분한다면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주가를 관리하고 배당, 지분이동, 세금절감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일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에 해당하여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며,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절세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 및 증여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 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배당은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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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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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200113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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