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시작되는 인생 2막, 상속 전략과 은퇴자금 마련부터 시작된다

2020-01-15



중소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며, 개인적인 자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은퇴계획을 준비할 생각도 못한 채 기업 내에 거의 모든 자산이 투입되어있어 개인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50%이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해야하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표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방안은 있고 미리 준비할수록 성공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된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확보해주는 것 외에도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가업승계, 가지급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 활용 시에는 반드시 대표의 명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할 경우, 기업이 소멸하거나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도 특별한 영향이 없으며, 특허권 양도 시에도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은 기업의 소유가 되기에 기업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대표의 개인재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배당과 급여인상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 부담이 크고 기업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퇴직금 활용 방법도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활용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만일 동종업체와 다른 임원보수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갑작스럽게 인상된 점이 절세를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가업승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후관리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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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