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라

2020-01-15



기업부설 연구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이를 도입한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많은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금, 인력, 시설, 규모 등에서 제한이 따르기에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의료 및 보건산업,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 육성을 꾀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목적으로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품을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연구 인력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신청 시 우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합니다. 만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라면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구전담개발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일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원 혜택이 많고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부실관리로 인해 인정이 취소된다면 감면받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반환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따릅니다. 따라서 신청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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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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