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다면?

2020-01-13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매년 4.6%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높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입니다.
 
세금 위험 외에도 기업 신용평가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사업 확장, 입찰,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이고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간주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방법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와 기업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어 시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회계상의 오류 수정,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정리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분 구조, 기업 제도, 주식 가치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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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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