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한 가지급금이 세금폭탄 된다

2020-01-13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사용내역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그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처리 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기업의 돈을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개인 생활비를 법인 카드로 사용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접대비, 사례비 등의 비용도 증빙이 불가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큰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과세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경우,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고 기업 신용 평가도가 낮아져 납품, 입찰, 제휴 등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처리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입찰이나 납품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편집할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더욱 위험합니다. 즉 실물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경비축소 등의 장기미회수 매출 채권으로 발생할 경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재산, 급여, 상여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각 방법을 대입해보고 발생하는 세금변화분을 고려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리하지 않고 기업 상황에 걸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법 및 세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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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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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