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중소기업가의 삶은 어디에

2019-12-21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때문에 기존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이 교환 근무를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기존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ㆍ중견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야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민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는 여러 제도와 개혁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인 중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것은 정부에 의해 결정된 수많은 정책들이 자칫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여 국민 행복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만 정책을 통한 성장을 부르짖는다 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 혹은 입법 권한자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제도 확립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사기업의 성장을 막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일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권의 핵심 공략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통해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씨앗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독 추울 것 같습니다.

극심한 불황의 시대이지만 건실하고 건전한 기업가들은 아직 많습니다. 그들의 생태계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내상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책 관련자들은 보여주기식 입법이나 뒤늦은 정책 보완보다는 정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책임감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가정신은 기업 문화에서 비롯되며, 창업주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제대로 계승하고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신사업과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협회는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CEO 초청 골프 행사`뿐 아니라 `기업가정신 콘서트`,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등의 프로그램을 한국경제TV와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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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대표이사

  • 現)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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