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

2019-12-30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다면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 문제, 재무 문제, 기술 개발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허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 시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재무 위험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기순이익의 10~20%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술 가치평가를 받고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를 인정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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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한국3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