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기업의 가수금

2019-12-28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고, 대표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는 항목으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표들은 법인에 현금을 입금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수금은 매출누락과 연관성이 크고 가공경비 등의 경비를 과다 증빙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대표가 인출하는 형태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업에 남아있거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 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 확대가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탈세 및 탈루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각종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 가수금이 적은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큰 금액이라면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 부채인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큰 금액의 가수금을 처리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기업주식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되는 부채보다 신주발행가액이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과세되는 간주취득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수금은 비교적 쉽게 발생하게 되며 오랜 기간 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처리방법에 제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접근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살피고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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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