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기업에 위협이 되는 이유

2019-12-27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상 관행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적인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4.6%의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 되어 쉼없이 불어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를 증가시키고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존재할 경우,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약은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 이동 시 상증세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에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을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의 급여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표의 급여가 증가한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가지급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는 포괄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양도세 및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식 분배와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고 가지급금의 액수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업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고 방법 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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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