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은 중소기업에 최적화 되어있다

2019-12-23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5.5%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8,350원으로 월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인력충원을 어렵게 만들며, 높아진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책을 내놓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담 개발부서를 설치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관세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과 동시에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설립 조건과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3명 이상일 때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전담 요원 2명 이상일 때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는 자연계 학사 이상이거나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분야 기사 이상일 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활성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에 미흡한 기업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한하여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이후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이나 직원 현황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 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후관리 소홀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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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조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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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은퇴코칭 전문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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