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2019-12-20



경기도 평택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윤 대표는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P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여보다 과도한 소득세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내부적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김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제품 계약을 위해 거래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공장 설비를 늘리고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거래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해 거절당했고 신제품 발주기한을 맞추지 못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과 활동을 위해 활용한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기업에 큰 재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가지급금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기업 신용도 평가에서도 낮게 평가되어 사업 확장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금이 탈루와 탈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와 기업 활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가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하며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전 지출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포괄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기에 매각 재산의 양도와 취득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주식을 기업에 매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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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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