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차명주식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가?

2019-12-23



차명주식은 고액 자산가가 조세 회피와 편법 상속 시 활용하는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오랜 시간 과세당국의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 등의 전산화로 인하여 대기업의 차명주식까지 적발해내며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를 검증하여 탈세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발기인 수가 3인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3일 이후 발기인 수 요건이 폐지되어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차명주식은 엄연한 불법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환원해야하는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은 환원 과정에서도 커다란 재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며, 일반적인 증여 시에 해당되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의 6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업에서 배당할 때 이에 관한 가산세, 소득세가 부과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3%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한하여 이사해임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위법 행위의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가업 상속 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자본화화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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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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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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