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IS는 기업의 차명주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9-12-21



편법증여나 탈세 및 탈루가 큰 문제가 되는 요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많은 차명주식을 적발해냈으며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명주식을 식별해 체계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양도 및 취득 등의 변동내역,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각종 과세자료 등의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차명주식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정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기업의 재무 위험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 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다양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 승계를 진행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해도 손쓸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명주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편 차명주식 계약 해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화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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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C/S 강사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김윤홍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