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에 걸맞은 가지급금 처리방법

2019-12-19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고민 중의 하나 입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원인과 처리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소멸 시 원금 미상환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 하락도 큰 문제가 됩니다. 기업은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과 회계장부 기장을 할 때 자체적으로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 항목은 출장비,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출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구분 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 사용 시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일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이나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 채권을 만들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비정상적인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 시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세 증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변화된 상법 및 세법을 분석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외에도 기업이 가진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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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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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